전자파흡수율(SAR)은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 두부(頭部)에 흡수되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작년 4월부터 휴대폰(셀룰러, PCS)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적용해 적합한 경우에만 시판을 허용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동통신망 진화 및 디지털 기술융합에 따라 현재 보급된 휴대폰 이외에도 IMT-2000 단말기, PDA 등 새롭고 다양한 무선단말기들이 출시될 것에 대비해 전자파흡수율 적용대상 기기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전파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파학회 등 전문가와 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전자흡수율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