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주파수 대역의 3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단말기와 PDA(개인휴대단말기)에 대해서도 전자파흡수율 기준(1.6W/Kg)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자파흡수율(SAR)은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 두부(頭部)에 흡수되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작년 4월부터 휴대폰(셀룰러, PCS)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적용해 적합한 경우에만 시판을 허용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동통신망 진화 및 디지털 기술융합에 따라 현재 보급된 휴대폰 이외에도 IMT-2000 단말기, PDA 등 새롭고 다양한 무선단말기들이 출시될 것에 대비해 전자파흡수율 적용대상 기기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전파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파학회 등 전문가와 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전자흡수율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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