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없앤 규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아예 규제의 뿌리를 제거한다. 기업이 투자에 앞서 인·허가 사항 등을 사전에 문의하면 행정기관이 향후 취할 행정조치를 투명하게 미리 답변하고 공개하는 사전심사청구제가 모든 부처에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규제개혁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공정위나 금융위에서 일부 실시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다른 부처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우선 폐지된 규제가 다양한 형태로 존속·부활하지 않도록 규제 철폐 때 담당부서를 폐지하고 해당 부서 소속인력은 다른 부서로 배치하며 인건비 등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또 규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에 대비, 재규제와 관련된 민원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제안에 대한 포상도 대폭 강화해, 일선기관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직원들로부터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하위규정, 타 규정과 상충되는 규정, 일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제안을 유도하기로 했다.
직원들이 제안한 개선안이 채택되면 가점을 부여하고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성과급이나 상을 주는 규제 마일리지제도도 마련한다.
또 해당 제안 채택으로 예산이 절감될 경우 제안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주며 공기업은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자체규제개혁 성과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 담당자들의 자의적 혹은 소극적 법령해석이 암묵적 규제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국가위임사무, 특히 지자체장이 인·허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들에 대해 법령해석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인·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를 모든 부처에 전면 도입하고 법령해석과 조치의견 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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