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전경련은 지난달 24일 공동으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건의했다.
양 단체는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두 자리 숫자에 이르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 우리 기업들은 이를 감내하기 힘들 정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 운영의 불합리성은 오히려 기업의 일자리창출을 가로막고, 기업의 해외이전을 초래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이와 함께 외국인에게 최저임금과 더불어 숙식까지 무상 제공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제의 지역별·연령별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건의내용을 살펴본다.

8년간 최저임금 91% 올라 기업경쟁력 약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11.3% 인상돼 지금까지 인상률 합계만 90.7%에 달한다. 그러나 동 기간 중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 평균 6.5%에 그쳤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근 몇 년 동안 고율로 인상돼 저기능·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는 수준에 도달한 반면, 실제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의 지불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돼 상당수 중소기업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오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면 대기업도 생존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지양돼야 할 것으로 양 단체는 지적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 포함시켜야

현재 우리나라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국내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숙식까지 무상제공 받고 있어, 최저임금만 받는 국내근로자와 역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최저임금의 목적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있다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는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해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및 내·외국인간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

우리나라는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격차가 3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 임금수준, 생계비, 물가수준 등의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지역별 임금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실제 고령자들 가운데는 일자리를 구할 수만 있다면 최저임금 수준 이하에서도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고령자의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별·연령별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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