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률과 산정방식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재계가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인상속도가 너무 빠르다는데 있다. 2001년 42만1천49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05년 64만1천840원으로 60만원대를 넘어섰고 작년에는 78만6천480원, 올해에는 85만2천20원에 이르고 있다.
7년 만에 2배가 넘게 최저임금이 인상됐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시간급으로 보더라도 2001년 2천100원에서 올해는 3천770원, 내년에는 4천원대를 넘어 거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당초 26.3% 올릴 것을 요구했고 협상과정에서 18%로 낮추긴 했어도 여전히 인상폭이 높은 수준이다. 재계는 2.9%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2000~2008년 사이에 연평균 11.7% 올랐고 이는 전체 산업 임금인상률(6.9%)의 근 2배에 달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6.5%로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 정도 수준 밖에 안돼 불합리하다는 게 재계의 주장.
이와 함께 재계는 최저임금의 산정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미국은 최저임금 계산시 직접임금과 팁, 숙식비 등을 포함하고 일본의 경우도 모든 현물급여(식사는 제외)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여금 등을 빼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큰 실정. 이로 인해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쳐 범법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한 중소제조업체가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명세서에 총임금은 118만5천원임에도 기본급이 75만원에 불과해 현행 최저임금인 85만2천20원에 미달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게 우리 현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현재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박비, 식사비, 기타 관리비 등으로 30만~50만원이 추가로 더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 군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국내 근로자에게는 월 169만원 정도로 인건비가 나가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강원도의 한 제조업체도 내국인 근로자에게는 143만원이 지급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175만원을 매월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는 지나치게 높게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결정하고 최저임금 산입시 숙식비를 포함해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 근로자 보다 생산성이 70~80% 정도임을 감안, 최저임금 적용시 차별을 두고 숙식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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