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공장설립 등 규제법령 개선해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기업·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장애가 되는 법령,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법령들을 ‘국민과 기업의 눈’에 맞춰 제대로 된 법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한 ‘2008 제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이석연 법제처장(사진)은 둘째 날‘기업·영업활동 불편해소를 위한 법령개폐 방향’이란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우리경제의 뿌리이자 허리인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공장설립·세무조사 등 기업활동을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법령들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창업>
원활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자의 법인설립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5천만원인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37종류 58개나 되는 법인설립 서류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창업자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One-Stop)으로 법인설립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 창업지원 체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외에 여러 법령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단일 법령으로 통폐합해 일관된 지원법령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공장설립>
까다로운 수도권 공장설립 요건을 간소화하기 위해 총량규제 대상 공장의 규모를 500㎡로 상향조정하거나 총량규제 대상에서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공장은 제외하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한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장과 취수장의 유하거리(상류 15㎞, 하류 1㎞), 농업용 저수지와의 유하거리(상류 5㎞)에 대한 규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완화하고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경우 유하거리 규제를 폐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수발생 여부 및 처리 등을 확인해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장설립과 건축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인·허가 의제 관련 43개의 법률을 일괄 개정해 처리기간을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

<세무>
현행 국세청 내부규정인 ‘조사사무 처리규정’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세무조사를 ‘세무조사절차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 세무조사 대상 선정, 조사기간·절차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최소한 세무조사기간 만이라도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규정해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장 현장사무소 등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간을 2년으로 확대 ▲상속·증여시 비상장주식 물납의 제한적 허용 ▲부가가치세 분납제도 도입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행정부담>
중소기업기본법 등 9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의 경우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해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자료의 중복제출 등으로 중소기업에게 업무 이외의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형태의 행정조사 규정을 중소기업기본법에 통합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해 불필요한 행정조사가 실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자산 7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비상장 주식회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어 영업상 부담이 크므로 중소기업의 회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장 중소기업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적용 면제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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