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협동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사항 중‘기채와 그 상환’을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지 여부, 기채행위에 연대보증행위도 포함하는 것인 지 여부,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연대보증행위의 효력은 ?
답) 협동조합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의 ‘기채와 그 상환’은 조합원의 이해와 조합의 신용에 관한 사항으로, 협동조합의 공신력 내지는 위험부담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로 의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2호에서는 협동조합이 기채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채행위에는 연대보증행위도 포함되며, 협동조합이 이사회의 의결없이 한 연대보증채무부담행위는 위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됩니다.[대법원 판례 ‘77.2.22 76다1290참조]
<기협중앙회 회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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