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토목은 300억원, 건축은 100억원 이상 사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 등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관리대상 확대로 2008년 예산 기준 약 230여개, 6조원 규모 사업이 관리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1천억원 수준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되면 총사업비 관리대장에 등록돼 재정당국에 의해 사업 단계별로 사업비 증액 요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건설, 정보화, 연구·개발(R&D) 분야에만 시행하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오는 2010년 예산 및 기금 편성 때부터 확대해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중기사업계획서상(5년간)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최근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의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장기간 지속되는 지원·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시범실시 단계를 거쳐 적정 지원규모와 전면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500억원 이상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신규 투자 여부를 우선 순위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 분석한다.
총사업비 관리란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규모나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시 사전에 재정당국과 협의·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토목은 500억원, 건축은 2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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