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칙 개정으로 국내에서 공급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수출자에 통보하고, 수출자는 이를 토대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해 수출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원산지 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위해 필요하다. 장기공급재료는 원산지증명서를 12개월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원산지 인증을 받은 수출업체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없어도 신청 즉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간이 단축되고 증명서 사후 및 재발급에 필요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 김회정 양자관세협력과장은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복잡해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법 시행규칙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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