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하나로 개인사업자의 200만원 이하 관세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금융결제원과의 전산시스템 연계 등 사전 조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과다납부 관세에 대해 직권심사를 거쳐 환급해주는 기간도 오는 8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이 제도가 지난 4월 실시된 이후 상반기 중 이뤄진 관세 환급규모는 모두 692건, 3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상반기 773건이 이뤄진 일시적 자금경색 기업의 관세 납기 연장 및 분할납부제, 최근 3년간 수입·납세실적이 있으면 세금을 수입 신고시마다 납부하지 않고 월 단위로 낼 수 있는 월별 납부제의 확대 등 여타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높은 호응도를 감안해 시행 대상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산지증명 간이발급업체가 수출신고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도입해 신속한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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