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금융결제원과의 전산시스템 연계 등 사전 조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과다납부 관세에 대해 직권심사를 거쳐 환급해주는 기간도 오는 8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이 제도가 지난 4월 실시된 이후 상반기 중 이뤄진 관세 환급규모는 모두 692건, 3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상반기 773건이 이뤄진 일시적 자금경색 기업의 관세 납기 연장 및 분할납부제, 최근 3년간 수입·납세실적이 있으면 세금을 수입 신고시마다 납부하지 않고 월 단위로 낼 수 있는 월별 납부제의 확대 등 여타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높은 호응도를 감안해 시행 대상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산지증명 간이발급업체가 수출신고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도입해 신속한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