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하나의 고도의 기술이다. 따라서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는 원칙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민사소송에 있어 법관은 심판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경기를 하는 사람은 당사자인 원·피고인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일방인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곧 소송이라는 경기에 임하는 소송의 개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 및 범위를 정하는 요체가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소장 작성시 특히 유념해야 할 점들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한다. (기타의 점들에 대해는 서식집 또는 인터넷 등에 소개되고 있는 소장작성 예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일단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면 소 제기에 앞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다. 즉 실체법적인 문제와 절차법적인 문제인데 예컨대, 실체법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공탁을 한다든가 또는 최고 및 계약해제나 계약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경우가 있는 가하면, 절차법적으로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나 집행정지처분 등을 선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 만일 이를 간과하고 소를 제기했다면 패소판결을 받게 되든가 아니면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집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게 된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이제 비로소 소장을 작성하게 되는 데, 이때는 당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물론 법률관계 및 이에 따른 증거 등 소송계속 중 다투게 될 전반적인 공격·방어방법까지도 염두에 두고 소장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장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당사자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적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사건명의 표시 및 입증방법을 비롯해 부속서류를 표시하는 한편 연월일을 기재하고 작성자의 기명날인과 소장을 제출받는 법원을 적어 준다. 위 각 순서대로 작성하는 방법을 보자.
‘표지’는 ‘소장’이라고 적고 원고 및 피고의 이름 또는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나 명칭을 적는데, 보통 이들의 주소는 생략한다. 그리고 이 소장표지 바로 다음에 빈 백지 한 장을 끼워, 이곳에 ‘인지’를 붙인다든가 ‘송달료납부서’ 등을 첨부하는 난으로 사용하면 좋다.
‘당사자’는 결국 집행을 요구하는 자(원고)와 집행을 요구당하는 자(피고)이므로 정확한 판결의 효력을 위해 성명과 주소를 특정해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 원·피고의 성명 및 주소를 한글로 표시한다.
한편, 피고의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에는 거소를 적는다. 거소조차 알 수 없다면 이때는 ‘주소불명’이라고 기재하고 최후의 주소를 적으면 된다.
또 원·피고가 법인이거나 기타 단체일 때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대표자의 자격 및 성명(가령,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그리고 본점 또는 사무소의 주소를 적는다.
만일 실제 업무를 보는 사무소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사무소와 다르다면 이때는 ‘본점소재지 서울 강남구 개포동 25번지’라고 적고, 바로 밑에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도곡동 45번지’라고 병기해 적어 주면 소송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송달장소로 기재된 주소로 되므로 편리하다.
또 법인의 상호가 변경됐다면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상호 ‘서림산업주식회사’를 적고, 바로 밑에 ‘변경전 상호 서울공업주식회사’라고 병기해 적어주면 된다. 만일 피고가 국가라면 ‘피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홍길동’이라고 적으면 되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피고 경기도 대표자 도지사 김막동’이라고 적으면 된다. 다만 이때는 주소를 기재하지 않는다.
‘사건명의 표시’는 예컨대, ‘매매대금청구의 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처럼 당해 사건의 성질을 잘 표시해 주는 용어를 적어 주면된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손해배상 (자)’라고 기재하듯 산업재해로 인한 것은 ‘손해배상 (산)’으로, 의료과오는 ‘손해배상(의)’ 로, 공해는 ‘손해배상(공)’으로, 지적소유권은 ‘손해배상 (지)’ 로, 기타는 ‘손해배상 (기)’로 각 괄호 안에 위와 같이 6종류로 구분해 적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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