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社들이 가맹점의 매출증대와 점포홍보 등을 이유로 별도 모집하고 있는 ‘포인트 가맹점 특약제도’가 사실상 소상공인들의 경영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포인트 가맹점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카드사들은 포인트 계약체결 이후 가맹점에게 일반수수료와 포인트 수수료를 별도 구분해서 알려주지 않는 등 소상공인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최근 소상공인 포인트 가맹점 113곳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가맹점 계약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포인트 가맹계약이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고, ‘별로 도움이 안된다’ 38%, ‘보통’ 14.8%, ‘매우 도움된다’ 0.9% 순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상공인이 79.7%였다.
특히 소비자들이 소상공인 가맹점을 방문해 누적 포인트(마일리지)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이 69.4%로, 포인트 관련 매출증대 혜택은 대형마트나 극장, 유명 할인점에 한해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포인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신용카드사 직원이나 모집인 등의 권유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정작 계약 전 포인트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48.3%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은 포인트 계약체결 이후에도 카드사들이 포인트 계약체결 내용(수수료율·가입조건·혜택 등)을 평소에 알려주지 않아 본인들의 계약체결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이전까지 포인트 계약체결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잘 몰랐다(33%)’와 ‘거의 몰랐다(24.1%)’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 카드사들이 가맹점에게 공지하는 ‘매출실적 내역서’에는 카드 수수료가 포인트수수료와 일반수수료로 별도 구분·표시되지 않고 있어 가맹점별 정확한 수수료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게 돼 있었다.
이와 같이 포인트 가맹점들은 포인트가 경영에 미치는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뿐더러 계약내용을 제대로 알 수도 없어 ‘포인트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44,2%)’거나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겠다(41.1%)’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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