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최근 기업의 직원 채용시 남녀차별을 금지해달라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5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여성부가 작년 서울소재 1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인사담당자의 60%가 채용과정에서 남녀차별적 관행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또 19%는 여성에게만 혼인여부, 용모, 신체·연령조건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규정에 따르면 직원채용시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만 모집하거나 성별에 따라 합격기준을 달리하는 경우, 자격이 같은데도 성별로 고용형태를 달리하는 경우 등은 모두 차별에 해당된다.
특히 ‘여경리’, ‘여비서’, ‘연구직(남성)’ 등 구인과정에서 특정 성을 지칭하거나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는 경우, 남녀별 채용 예정인원수를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는 모두 관계법령에 위반된다.
또 채용결정 단계에서 구인광고와 다르게 내부방침에 의해 특정 성을 배제해서도 안 된다.
이밖에 여성부는 면접과정에서 면접위원의 최소 30%를 여성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성부는 “채용에서의 남녀차별은 남녀차별금지법 등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나 개별기업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적정한 입사지원요건 확정과 구인광고 내용의 양성평등화”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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