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및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 1항)이란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 근로자는 퇴직금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97년 3월13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그동안 기업에서 실무적으로 행해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기업의 퇴직금 누적부담해소와 근로자의 목돈마련, 생활안정자금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동법 제34조 3항에서 명시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의 경영방침 등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고(대법 1997.6.27. 96다49674)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퇴직하기 전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정산 단위기간(10년 근속기간에서 10년 또는 5년 등)은 제한이 없고 또한 정산요구시점에서 전액 또는 일부만의 정산이 가능하며 중간정산시의 평균임금 산정시점에 관해 별도합의가 없다면 근로자의 정산 요구시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행되면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됩니다.(동법 제34조 3항 단서)
또 정산 이후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라도 중간정산을 한 근로년수를 포함하면 전체 계속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퇴직금 이외의 근로조건(연차휴가·승진·승급·호봉·상여금) 등의 부여시는 계속 근로년수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된 후에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임금 인상율이 정산시점 이전까지 소급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중간정산금액을 소급된 인상율로 다시 계산해 사용자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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