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최근 열린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1사 1인, 1사 10% 추가채용 캠페인’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당초 ‘1사 1인, 1사 10% 추가채용 캠페인’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고통분담 차원으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확대하는 캠페인으로 출발했고 정부가 이를 측면에서 지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지원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우대지원 대상은 올 1월 이후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100인 이상 기업은 10인 이상 추가고용 ▲100인 미만 50인 이상 기업은 5인 이상 추가 고용 ▲50인 미만기업은 고용의 10% 이상 추가 고용할 경우이다. 이에 대한 확인방법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활용하되 간이세액 신고대상자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들 중소기업은 금융지원과 연구개발(R&D)·수출·인력 등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신용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료율을 0.1~0.3%포인트 인하해주고 장기 보증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5%포인트 낮춰준다. 창업자금 지원시 최대 2%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준다. 10인 고용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해주고 추가 1인 고용시마다 0.05%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또한 운전자금 보증한도 산정시 매출액 한도(매출액의 1/6 ~ 1/3 이내)와 자기자본 한도(자기자본의 3배 이내)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연구개발(R&D), 수출, 인력, 판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해 가점을 주는 등 우대한다.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등 중기청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2점) ▲수출기업화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해외진출 지원시 가점부여(5점) 및 지원규모(지원비율 10% 상향) 확대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 지원시 우대 (가점 10점) ▲해외기술인력도입 사업에 참여 가점부여(5점) 및 산업기능요원 활용신청시 가점확대 추진 등의 혜택을 준다.
아울러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고 이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훈련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최대 1년 교육훈련기간 동안 근로자 훈련비용의 70%, 대체인력 인건비의 7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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