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승계 ‘제 2의 창업’
정부는 최근 상속·증여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한도를 크게 늘렸다. 가업승계에 있어서 그동안 가장 애로요인이었던 과중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 그러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 이제 고개 하나를 넘었을 뿐이다. 중소기업은 현금유동성이 부족해 사업용자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납부할 세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후계자 양성을 하지 못하는 등 가업승계의 길이 험난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현실과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제 2의 창업’입니다. 향후 가업승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현금유동성이 부족해서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업용자산이나 지분매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젠, 이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
1960~70년대 창업 1세대가 ‘기업의 영속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다.
최근 정부는 이 같은 창업 1세대 중소기업인의 염원을 반영, 상속·증여세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등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세제지원 방안을 환영을 하고 있다.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78.2%가 과중한 조세부담을 가업상속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한 것에 비춰 볼 때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한편으로 창업에 준하는 체계적인 가업승계 지원정책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부분은 재산이 사업용 자산으로 이뤄져 있어 현금유동성이 상당히 낮고, 세금납부를 위해서는 지분을 매각하거나 또 다른 빚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지분을 매각하면 지분율이 감소해 안정적 경영권 유지가 어렵고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면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되게 마련.
가업상속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48.6%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로 현금 등 납부에 필요한 자산부족을 꼽고 있고, 57.9%는 상속·증여세의 10~30%만 자체 부담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폭적인 세율인하와 함께 사업용자산의 누출을 막아, 지속적인 투자와 수익성 유지, 일자리창출 등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사업용자산에 대해 130만달러까지 비과세하고 영국은 비상장기업의 주식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 100% 공제해주고 있다. 독일은 국내소재 사업용자산, 자본회사의 지분에 대해 25만6천유로를 특별공제해주며 프랑스는 사업용자산에 대해 50%를 공제해주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과중한 가업상속에 대한 세금부담은 줄어들었으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상속·증여세 재원마련 및 납부방법,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선 5~12년으로 허용하고 있는 연부연납제도를 일본과 같이 20년으로 늘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비상장 주식 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물납제도를 전면 허용해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독일의 경우와 같이 상속·증여세 납부를 발생시점에서 유예하고 일자리창출 등 경영성과를 평가해 매년 10분 1씩 감면, 10년 후에는 상속세의 일정부분(독일 : 85%)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사업용자산 처분, 지분매각 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업승계 관련 정책자금을 마련해 투자여력을 유지하고 경영안정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후계자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가업승계 교육을 실시하고 승계절차·세제 등 정보제공, 가업승계 표준모델 및 관련 기업 DB 구축 등을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창업기업은 2개의 일자리를 만들지만 운영 중인 기업은 일자리 5개를 창출하므로 가업승계기업은 창업기업 2개 이상의 몫을 담당한다. 따라서 제 2의 창업이라 할 수 있는 가업승계에 대해 창업에 준하는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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