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수출이 잘 되면 뭐 합니까. 환율급등으로 인해 키코(KIKO)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오히려 문을 닫아야 할 판인데”
최근 환율이 1천100원대를 넘어 최고 1천150원에 육박하자 피해 수출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며 기업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접수된 205개사의 피해규모는 이미 정산한 금액만 1천859억원에 달하고 평가손실까지 합치면 5천814억원에 달한다. 또한 환율이 10원 오르면 약 1천억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므로 환율이 1천150원대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 접수된 중소기업의 총 피해금액은 1조원대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로 환율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피해금액은 ▲원·달러환율이 1천120원일 때 전체 피해는 1조3천489억원 ▲1천130원이면 1조4천452억원 ▲1천140원이면 1조5천416억원 ▲1천150원이면 1조6천379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환헤지피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키코 피해대책으로 ▲대출만기연장·대출전환·금리혜택 등 금융지원 방안 ▲추경편성을 통한 긴급자금 4천억원 지원 ▲워크아웃제를 통한 회생지원 ▲키코 등 피해로 인한 기업 불이익 예방 ▲금융상품 컨설팅 지원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발제에 나선 김두진 부경대 교수(법학박사)는 계약과정과 조건의 불공정성, 환헤지 효과 보다 오히려 손실이 더 클 수 밖에 없는 계약구조 등으로 은행의 키코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무효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키코 계약이 일방성·다수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약관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중도해지가 안되는 불건전 금융상품인 키코로 인해 도산이나 자금난에 처한 수출중소기업이 한 두 군데가 아니며 우량한 상장업체들 조차 자기자본 잠식 등 사업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나 은행연합회에서 구체적인 구제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은행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설명 : 민주당 환헤지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KIKO 등 환헤지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키코아웃’이라고 쓴 종이를 들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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