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율상승은 국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환율은 나라살림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대외채권채무를 결제하는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물가관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가정경제에도 유학생 자녀의 학비송금, 여행경비 등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06년말 통계에 의하면 국내 GDP의 72.5%가 대외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기업에 있어서는 수출입에 따른 대금결제시 환율에 따라 기업손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처럼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3%내기가 급급한 때에 6개월 사이 20%이상의 환율상승은 수입업체에게 원자재 수입에 대한 손실을 발생시켜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수출업체에게는 환헤지(FX Hedge)거래의 리스크라는 대규모 손실의 부담을 주기도 한다.

환융상승, 수출·입기업 모두에 대규모 손실

최근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입한 KIKO (Knock In Knock Out)는 통화옵션의 하나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통화옵션거래는 2000년부터 국내에서 시작됐다. 파생상품의 일종인 KIKO는 환율이 약정한 상한과 하한의 약정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업이 유리한 환율로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환율이 하한을 벗어나는 경우는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며, 또 상한을 벗어나는 경우는 위험은 전혀 커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정금액의2-3배의 더 많은 금액을 기업이 물어주어야 하는 매우 위험한 금융상품이다.
KIKO는 당초부터 위험회피 기능은 매우 취약한 상품으로 선진국에서 활용되다가 2006년부터 국내에 대규모로 확대되었다. 초기 1년간은 환율안정으로 거래 매도와 매수 양쪽 당사자에게 득실이 크게 없었으나 문제는 다음 2년(07년부터 거래)부터 취급되었던 거래들이 오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5월부터 전개된 환율 급등이다. 3월중에는 평균 환율이 950원이던 것이 9월초에는 1140원을 넘어 20%의 상승을 나타냈다. 이는 기업들이 구매한 KIKO의 환율이 상단을 이탈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계약금액의 2~3배(통상수출액보다 2배 많은 외화)를 만기일에 시장환율로 사서 은행에 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특히 과도한 물량을 계약한 업체의 경우 회사경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평가손실이 나타난 것은 여러 기업들의 공시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정부, 손실액 장기유예 등 특단 조치 내려야

5월 16일 이데일리의 보도에 의하면 08년 8월 기업공시에 의하면 A기업의 경우 반기매출액이 3500억(전년대비 17% 증가) 반기순손실 487억(KIKO로 인해 806억 손실)을 기록했고, 중견 반도체업체인 B기업은 반기매출액 955억(전년대비 0.7% 증가) 반기순손실 276억(KIKO로 인해 493억 손실)을 기록하는 등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2008년 6월말 현재 480개 기업으로 가입규모는 75억 달러로 파악되고 있다.
은행권 실무자들 말하는 손실규모는 그보다 훨씬 크며, 개별기업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한다. 누군가는 구심점이 되어 진행하지 않으면, 금년 11월부터 평가손실이 아닌 실현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현장의 우려스런 목소리다.
금융신상품 약관의 경우는 주무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 KIKO는 약관심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공정위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선진국형 금융신상품이 출현할 여지가 많은 것이 우리 금융산업의 구조이다. 기업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하면 된다. 사행성상품의 출현과 은행간 정보교류 체계의 개선은 감독당국의 몫이다.
KIKO문제는 국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11월까지 해결책을 당사자에게 맡길 일은 아니다. KIKO를 거래한 은행들이 보증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손실금액을 장기로 전환해야 한다. 해결의 주체인 관련부처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추가로 수출대금으로 갚을 금액이외에 또 다른 75억 달러의 매수도 환율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보증기관 등 구심점이 없으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이윤보
건국대학교 대학원장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