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14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기한연장 고무인을 위조해 불법 체류자의 여권에 날인해주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공인위조 등)로 파키스탄인 A(26)씨를 구속하고 오모(44.카센터)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초순 경기도 구리시 모 인쇄소에서 출입국사무소의 체류기한연장 고무인을 위조한 뒤 터키인 H(45)씨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지인을 통해 체류기한연장 날인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여권에 위조 고무인을 날인해주고 17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불법체류자 45명으로부터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강제출국 대상 외국인들의 여권에서 위조된 체류기간연장 고무인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출국시한이 임박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위조 고무인을 날인해주는 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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