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가 살아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합니다.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선 의원(15·17·18대)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끄는 수장으로 지난 10여년간 사회적 약자보호와 민생입법 등에서 많은 의정활동을 해온 유선호 의원의 포부이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통과하는 길목입니다. 다른 상임위와 달리 원칙과 정도가 무엇보다 요청되는 곳이며 견제와 균형이 적절히 작동돼야 원활한 운영이 이뤄집니다. 법사위원장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활한 입법활동이 촉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유 의원의 강한 사명감과 책임감은 ‘중소기업 사랑’으로 이어진다.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에서 사업체수 99.9%, 고용의 88%, 생산의 52%를 담당하는 핵심주체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며 최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계가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유 의원은 작년 한해 동안만 원자재가격은 36.5%나 인상되고 최근 2년간 50% 이상 폭등했는데 납품단가 인상은 소폭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교섭력 격차와 거래단절에 대한 우려 등으로 단가조정을 요구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가슴 아파한다.
이는 곧 올 8월말에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곳곳에서 그대로 묻어난다. 유 의원은 이 개정 법률안에 하도급대금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고 원자재가격이 15% 이상 오를 경우 수급사업자인 거래중소기업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정협의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조정협의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방안도 개정법안에 규정했다.
“최근 중소기업계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고 수출업체는 키코 피해로 흑자기업 조차 부도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영역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 사업진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도 시급합니다. 이런 모든 중소기업계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따질 것은 따져가며 정책대안과 법안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유 의원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은 지역경제와 지역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서도 빛을 발휘한다. 우선 영암군은 700만평 규모의 영암국가산업단지 추진을 통해 신산업 육성지로 탈바꿈하고 강진 성전산업단지와 함께 대불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조선산업부품 소재공단으로 육성된다. 장흥군 역시 대기업 유치 등을 통해 한방산업 등 미래형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소임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를 내다보며 한걸음 앞서 나가는 유선호 의원.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노심초사 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 중소기업계의 밝은 미래가 신바람나게 펼쳐진다.

■주요경력
- 서울법대·대학원 졸
- 변호사/민변간사
- 대한변협·전국연합인권위원
- 15대 국회의원
- 경기도 정무부지사
- 청와대 정무수석
- 17대 국회의원
- 18대 국회의원(現)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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