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천200원이면 “피해업체 70% 부도위험”
환율이 1천200원대에 이르면 키코(KIKO) 피해업체 10곳 중 7곳은 문을 닫아야 하고 거래업체 5천726개가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키코 통화옵션 피해 수출중소기업 102개사를 대상으로 ‘수출기업 키코 통화옵션 피해 긴급조사’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율이 최근과 같이 1천200원대를 유지하면 피해업체 뿐만 아니라 거래업체의 부도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율 1천원을 기준으로 부도위험이 있는 업체는 59.8%(거래업체 4천986개), 1천100원일 경우 62.7%(5천376개), 1천200원이면 68.6%(5천726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응답업체 1개당 수위탁 관계에 있는 거래업체 수는 총 8천968개사로 업체당 평균 88개사로 집계됐다.
수출액을 훨씬 넘어가는 금액을 환이익을 목적으로 오버헤지했다는 논란과 관련 대부분의 업체는 수출액 보다 더 낮은 금액을 환헤지 목적으로 키코계약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체의 44.1%는 수출액의 ‘50% 미만’금액을 약정했고 ‘50% 이상~70% 미만’13.7%, ‘70% 이상~100% 미만’ 13.7%로 100% 미만 약정이 71.5%로 조사됐다. 수출금액의 100% 이상 약정했다는 업체는 28.4%로 100% 미만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키코 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작년 12월이 14.3%, 올 1월 13.6%, 올 2월 10.6%로 이 석달 동안 38.2% 업체가 집중적으로 약정했다. 계약기간은 12개월이 68.9%로 가장 많았고 24개월은 15.4%로 대부분이 1년 이상(84.3%) 장기로 나타났다.
키코 옵션의 환율구간은 녹인(knock in)구간은 950~960원대(23.8%)로 가장 많았고 약정환율은 930~940원대(22.6%), 녹아웃(knock out)구간은 900원 미만(37.7%)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환율이 지금과 같이 1천200원대를 유지하면 약정금액의 2~3배 금액에최대 270원을 곱해서 매월 손실분을 정산하는 계약구조로 인해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을 의미한다.
키코 판매은행은 SC제일은행과 신한은행이 2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티은행 16.6%, 외환은행 17.3%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은행이 75.5%로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논란이 돼온 국부유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키코 거래 관련 은행은 중개수수료로 수익을 올리고 지금과 같이 환율이 급등해 손실을 야기하면 부실책임은 은행이 고스란히 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키코 피해업체 접수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205개 업체의 총 480건의 계약 중에서 한국시티은행이 107건, 신한은행이 105건, 외환은행 92건, SC제일은행 70건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키코 피해업체가 흑자도산이 되지 않고 기업경영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긴급정책자금 지원 및 거래대금의 상환유예 및 장기저리 무담보대출 전환 ▲키코상품의 불합리한 비대칭 계약조건의 합리적 개선 및 중도해지 허용 ▲외화대출의 한시적 허용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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