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납의무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권택기(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세원 확보의 일환으로 1997년 이후 시행된 신용카드 강제수납 의무제가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키웠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고쳐 카드 수납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대신 법인세법을 개정해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현금 결제 때 반드시 발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권 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30조 원을 육박하는 등 증가세를 보여 과세표준 양성화에 성과를 내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185만 개로 신용카드 가맹점(182만 개)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국내 카드결제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해 신용불량자 양산과 불건전한 소비문화 확산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싼 직불 및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비율을 신용카드보다 상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를 체크카드로 교체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늘리고 간이과세자의 기준 및 면제점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제도는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카드 사용에 따른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카드매출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금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과세자는 1%, 간이과세자는 2%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는 “정부는 신용카드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고 하지만 민간 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사용비율은 2003년 43.8%에서 2005년 50.8%, 작년에는 63.7%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기준과 면제점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월 400만원 매출이면 이익률을 높게 잡아 20%라고 해도 이익은 8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생활이 어렵다”며 “2001년 이후 4천800만원으로 고정된 간이과세자 기준을 소비자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간이과세자들의 탈세 우려에 대한 시각에 대해선 “최근 신용카드의 사용 확대와 현금영수증제 도입으로 거래자료가 양성화됐다”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원으로 높여도 세수 감소는 2012년까지 59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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