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교육원(원장 안종근)은 이번달 말까지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이란 노사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각종 노사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다.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사의 공동참여·신청 또는 노사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럴 경우 프로그램의 형태와 방법에 제한 없이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연구, 자문, 컨설팅 등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교육, 연수, 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교재, VTR, CD 등 홍보물 제작 및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 △노사화합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교육원측은 협력프로그램은 외부 압력이나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사 당사자의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노사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개별기업 또는 사업장은 3천만원까지, 지역·업종별 프로그램은 6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 한국노동교육원 노사문화혁신지원팀(031-760-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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