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무익한 심판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 다만, 무효심판의 경우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로 후 3월 이내에는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이의신청제도가 법개정에 의해 없어지면서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던 기간 내에는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관의 착오로 등록된 등록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예외규정이다.

무효 또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가능

무효심판이란 등록된 특허에 하자가 있어서 그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심판으로서 무효심판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판례는 무효심판의 이해관계인이란 특허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때문에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등 특허권의 유무효에 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 등의 권리대항을 받은 자, 동종업자, 특허발명과 유사한 발명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인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앞서 설명한 기간 이후에는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판례는 특허권의 실시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특허가 무효화 되는 경우 실시와 관련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가 제3자가 실시 중인 어떤 발명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확인하거나(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3자가 자신이 실시 중인 또는 실시를 준비하는 발명이 특허권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판을 말하는데,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이해관계의 경우 무효심판과 달리 어떤 특정한 경우에 이해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대법원 판례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계속 중에(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포함. 즉,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계속 중인 것으로 보는 것) 특허권이 소멸되는 경우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고 한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중 특허권 소멸시 소익 없어

즉,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계속 중에 그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특허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판례는 특허권자가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구한 발명을 피청구인이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범위에 대한 판단은 특허권자가 특정한 발명에만 미치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특허권자가 A가 a발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a발명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구한 경우 A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a가 아니라 b라면 심판청구를 각하하게 되는 것이다. A가 확인을 구한 B의 발명이 특허받은 발명인(소위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경우 종전의 판례는 B의 발명을 무효로 할 문제이지 권리범위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최근 B의 특허발명이 A의 특허발명의 이용발명(A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개량된 요소를 첨가하여 이루어진 발명)일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심판의 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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