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中企 금융지원 혜택
일자리 창출이 우리경제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올들어 6개월째 취업자 증가가 20만명을 하회하고 8월 취업자 증가는 약 16만명으로 작년 7월의 30만명대에 비해 절반으로 뚝 떨어진 탓.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확대의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한민국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계가‘1사 1인, 1사 10% 추가채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운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난 9월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대지원 대상은 올 1월 이후 고용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구체적으로 ▲100인 이상 기업은 10인 이상 추가고용 ▲100인 미만 50인 이상 기업은 5인 이상 추가 고용 ▲50인 미만기업은 고용의 10% 이상 추가 고용할 경우 신용보증지원 확대,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확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활용해 이뤄지고 간이세액 신고대상자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우선 신용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료율을 0.1~0.3%포인트를 우대받고 장기 보증기업은 보증비율을 5%포인트를 낮춰 받을 수 있다. 통상 장기 보증기업은 보증이용기간이 ‘10년 초과’업체로 고용창출기업은 12년까지 이 같은 보증비율을 하향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을 최대 2%포인트까지 인하해서 받을 수 있다. 10인 고용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해주고 추가 1인 고용시마다 0.05%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금리인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운전자금 보증한도 산정시 매출액 한도(매출액의 1/6~1/3 이내)와 자기자본 한도(자기자본의 3배 이내) 중 적은 금액을 적용받을 있다.
이외에도 연구개발(R&D), 수출, 인력, 판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해 가점을 받는다.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등 중기청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2점) ▲수출기업화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해외진출 지원시 가점부여(5점) 및 지원규모(지원비율 10% 상향) 확대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 지원시 우대 (가점 10점) ▲해외기술인력도입 사업에 참여 가점부여(5점) 및 산업기능요원 활용신청시 가점확대 추진 등의 혜택이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고 이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훈련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최대 1년 교육훈련기간 동안 근로자 훈련비용의 70%, 대체인력 인건비의 7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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