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직 직원이 실제 근무하는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양자의 관계가 해당사와 용역회사간 계약서에 규정돼 있을 경우 사실상 상호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3일 이모씨 등 모 백화점 셔틀버스 기사로 일했던 13명이 "이미 납부한 버스 할부금을 돌려달라"며 백화점을 상대로 낸 할부금 청구소송에서 "백화점은 이씨 등에게 1인당 2천200만∼3천500만원씩 총 4억2천만원의 할부금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백화점과 계약한 용역회사 직원으로서 백화점이 할부로 구입한 버스를 운전하며 버스 할부금을 완납하면 버스를 넘겨받기로 하고 할부금을 공제한 급여를 백화점에서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화점측이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었을 뿐 이씨등과는 아무 계약관계도 없으므로 할부금 반환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계약내용에 백화점이 기사들에게 지시불이행시 경고나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계약은 백화점과 기사들간의 관계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백화점은 할부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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