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확대되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 지원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의 구체적 지원내용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키코(KIKO) 손실로 흑자도산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기관이 은행대출금의 40%까지 20억원 이내에서 보증을 서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60~70%(한도 10억원)가 적용되며 11월 중순부터 자금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은행들은 중소기업을 신용위험에 따라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해 A, B 등급의 기업은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에 따라 키코 손실금의 대출전환, 보유채권의 만기연장,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다. 신용위험 평가를 요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10영업일 안에 평가를 끝내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개월 이내에 지원을 완료한다.
주채권은행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C, D등급의 기업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공동평가협의체의 심사를 거쳐 재심의할 수 있다.
공동평가협의체는 당해기업의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채권은행에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 적용여부 재검토를 건의할 수 있고 주채권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체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공동평가협의체는 은행연합회에 설치하며 은행(2), 보증기관(2), 금융위(1), 지경부 또는 중기청(1), 중소기업중앙회(1)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중소기업지원 실적을 점검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등으로 중소기업 유동성 대책반에 주 단위로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등 통화파생상품 손실로 자본이 잠식된 상장사에 대해 이의신청의 기회와 개선기간을 부여해 1년 간 퇴출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달 중에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키로 했다. 거래소는 심사결과 필요한 상장사에 최초 1년간 상장폐지를 유예해준 뒤 다시 심사해 유예기간을 더 부여할 수 있다.
6월 말 기준으로 키코 등의 통화파생상품 거래 손실을 공시한 상장사는 코스피시장 53개사, 코스닥시장 37개사 등 총 90개사(1조1천62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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