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의 개념 및 범위와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범위는 어떻게 다른지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기준법(제2조 제2항)에서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감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를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단위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통상 1개월을 넘는 기간을 단위로 해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평균임금의 산정을 위한 임금의 총액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대체수당, 해고 예고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상여금·법정수당·연월차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이 구별되고 통상임금의 범위는 평균임금의 범위에 비해 좁은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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