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방범과는 지난 8월 16일부터 이달19일까지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여성 인권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39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외국인 여성의 체류기간연장신청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등)로 이모(51.공연기획사 전무.동두천시 보산동)씨 등 5명을 구속하고 30명은 불구속, 4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31일 자신에게 소속된 훼(27.여)씨 등 필리핀여성 3명의 예술흥행(E-6)비자가 만료되자 이들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연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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