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도 무역의 범위에 포함돼 서비스 수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를 무역의 범위에 포함시키되,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식서비스 등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서비스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해당 서비스를 외국에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한 경우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돼 무역금융이나 보험,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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