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결함으로 소비자에게 긴급한 위험을 주는 상품을 정부기관이 직접 수거해 파기할 수 있도록 리콜제도가 보완된다. 또 소비자피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때 정부가 배상소송을 지원하거나 ‘소비자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최근 재정경제부 등 19개 기관과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3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소비자안전의 강화를 위해 현 리콜제도를 보완, 결함 있는 상품·서비스가 소비자에게 긴급한 위험을 줄 때는 물론,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기관이 이를 직접 수거해 파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안전위협요소를 감시하고 긴급조치를 담당할 ‘소비자안전센터(가칭)’의 설립과 이 같은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소비자안전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조미식품, 빵 등의 제조·유통과정에서 위해물질 오염방지를 사전 중점관리하는 ‘요소중점관리제’(HACCP)를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스케이트보드 등을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신차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자동차 신차평가제도’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피해 구제강화를 위해 소비자단체의 분쟁조정기능을 활성화하되 집단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으로 소송을 지원하거나 소비자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정보제공확대와 거래과정에서의 보호강화를 위해 ▲이동전화 요금·품질 비교정보제공 ▲TV홈쇼핑 및 노인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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