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이의신청시 재조정 가능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대책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패스트 트랙(Past Track) 프로그램.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이 흑자도산 되지 않도록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이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한 목적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해 거래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채권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며 아울러 산업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데 있다.
은행들은 거래기업의 신용을 평가해서 A, B, C, D 등급으로 나눠 A 등급 업체는 은행이 개별적으로 직접 지원하고 B 등급 업체는 채권은행이 운영하는 ‘자율조정협의회’에서 패스트 트랙 적용여부를 결정해 지원한다. A, B 등급은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되고 C 등급은 워크아웃 과정을 통해서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D 등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A 등급 기업은 개별 채권은행이 자체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B 등급 기업은 주 채권은행이 신속하게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소집해 공동의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A 등급은 정상기업, B 등급은 일시적 자금난에 직면한 기업, C 등급은 부실징후가 있으나 회생가능한 기업, D 등급은 회생불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보유채권에 대한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율 인하, 출자전환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한다. 신용위험 평가를 요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지원대상 기업에 선정되면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지원이 완료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신보·기보 등이 특별보증을 실시하는데 일반 중소기업은 보증비율이 60~70% 이내 10억원 한도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65~75%까지 늘렸다. 키코 등 손실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40%, 보증한도 20억원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지원대상 업체를 은행의 평가만으로 선정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은행의 신용평가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주채권은행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은행은 민간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평가협의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다. 이 협의체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채권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평가협의체는 은행연합회에 설치하며 은행(2), 보증기관(2), 금융위원회(1), 지경부 또는 중기청(1), 중소기업중앙회(1)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에 따라 취급한 신규여신에 대해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취급자가 면책되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실적은 지난달 29일까지 1차로 24개 기업에 343억원이 지원됐고 이달 7일까지 2차로 145개 기업에 2천890억원의 자금이 대출됐다.

문의 : 02-2156-9542~8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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