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법학교수들과 수원지방검찰청이 공동주최한 정례 학술세미나가 지난달 26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노동법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수원지검 이수권 검사는 주제발표에 나서 “불법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설립을 허용하면 적법한 체류자격 부여와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하게 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단속의 어려움과 조직적 집단행동의 가능성까지 우려됨으로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재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토론자로 나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도주로 발생되는 생산차질은 물론 여러 가지 법적 불이익까지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책임을 지게 된다”며 “불법체류자의 퇴직금 요청 시 정당한 금액산정 후 정부의 관리 하에 외국인의 강제 출국시에만 본국 통장으로 사후 송금할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 외국인의 생산성을 훨씬 웃도는 과다한 최저임금의 합리적 조정과 근로계약기간 이내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외국인의 자의적 퇴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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