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5일 금년도 세제개편안을 의결하면서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늘리고 가업승계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60~70년대 창업 1세대가 오랫동안 일궈온 기업을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축적된 기술력과 경영노하우를 통해 글로벌 ‘명품중소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 주요 감세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가업상속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40%로 늘어나고 공제한도는 현행 30억원에서 업력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했다. 사업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억원, 15년 이상은 80억원, 20년 이상이면 1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상속인 사업영위 기간도 현행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크게 완화했다. 또한 주식 등 상속세 물납으로 인해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분을 유지하면 상속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부담은 크게 완화돼 그동안 과중한 세금부담과 지분감소에 따른 경영불안 등으로 겪었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 의결했다.
기획재정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등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영위기간 요건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가업상속 공제의 확대와 요건 완화에 대해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온 사항들이 전면 반영됐다며 크게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5년부터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증여세율 인하 ▲가업상속 공제 확대 ▲사전상속특례제도 도입 ▲연부연납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올 3월 제 35회 상공의 날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제문제와 관련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법을 바꾸나 마나 한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안을 만들어 오면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혀 제도개선이 급물살을 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연구원, 기은경제연구소와 공동작업, 중소기업계 의견수렴·선진국 사례조사 등을 통해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을 만들어 지난 5월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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