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협동조합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결손금을 5년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답) 조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지만, 기업자본의 유지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기업세원(企業稅源)의 조성을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결손금은 그 후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에 의거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결손금을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에 의거,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받는 당기순이익과세법인으로 특례를 받고 있으므로,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월결손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협중앙회 회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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