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지방의 낙후지역은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돼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과 개발사업자에게도 세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하고,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4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2단계 종합대책과 앞서 지난 9월 1단계 대책으로 발표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 예산 56조원을 합치면 지방발전 예산은 100조원에 이른다고 위원회측은 설명했다.
2단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3조원을 투입, 대대적인 지방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7년(5년 100%, 2년 50% 감면)에서 10년(7년 100%, 3년 50% 감면)으로 연장하고, 지방의 낙후지역(신발전지역 지정)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개발사업자에게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이전보조금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하며, 지방기업 ‘창업투자보조금’을 투자액의 10%에서 15%로 확대해 최대 15억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의 30개 공설 시장을 2012년까지 현대식 마트로 개발하고, 지방 거점도시에 우수학교를 집중 배치하는 등 지방교육 종합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63개 시군 지역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5조원을 투입,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및 산업 활성화, 지역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지역문화 발전, 지역 환경서비스 제고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5+2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구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초광역개발권’과 ‘기초생활권’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초광역개발권 구상을 보면 크게 동해안은 에너지·관광벨트, 서해안은 물류·비즈니스.신산업벨트, 남해안은 해양·관광·물류·경제벨트,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은 남북교류접경벨트로 각각 조성된다. 이런 4대 축과 함께 해안과 내륙간 연계를 위해 기업·혁신도시 및 R&D(연구개발) 거점도시 중심의 내륙특화벨트도 검토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지방소득세 등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광역발전 추가계획안,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안, 기초생활권 계획 등을 담은 3단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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