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부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정리해고 등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안정 사업의 일환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사업주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의 사업주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지분의 50%를 초과해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휴업수당의 3분의 2 ▲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 ▲유급휴직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3분의 2, 무급휴직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인력재배치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등 입니다.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사가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 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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