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중소제조업 1천200개 업체(종사자 20인~299인)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 9월중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전체 조사직종(177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5만2천388원으로 전년의 4만8천566원보다 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평균조사노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에 의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는 기본급 성격(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의 급여를 1일 정상근로 8시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다.
세부직종에 대한 조사노임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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