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조사비를 1회당 20만원까지 인정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요건이 완화되는 등 올해부터 기업 관련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는 정부가 최악의 경기불황 속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꺼낸 고육책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지출과 투자를 유도해 내수와 수출을 진작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범위를 기존 1회당 10만 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도 폐지, 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졌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개선된다. 가업승계 요건이 기존에는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도록 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되도록 바뀐다.
볼펜, 수첩, 부채 등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5천원 이하의 소액 물품은 모두 손비 처리된다. 기업의 미술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손비 처리되는 미술품 액수는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액 미술품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 것은 최근 미술품 시장의 가격 인상을 감안할 때 기업이 100만원 이하 상품을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봤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을 추가해 음식업의 활성화도 꾀한다. 또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직간접으로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 소유할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원보유국의 요구에 따라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광업권, 조광권의 직접 취득이나 외국법인에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소득세에서 투자 금액의 3%를 세액 공제해줬다.
재정부는 해외자원개발투자의 형태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어 세액 공제 대상에 컨소시엄형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요건은 연구개발업이 기존 투자 금액 500만달러 이상에서 200만달러 이상, 내국인 투자의 경우 5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 때 감면대상 설비에 전기통신설비 가운데 정보처리설비를 추가하기로 했다.
소기업 판정 기준은 상시 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매출액 100억원을 초과하면 소기업에서 제외하고, 하이브리드차의 등록세 감면분 가운데 농특세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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