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업체들의 손실금액은 얼마나 될까. 최근 법원이 키코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업체의 손실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작년 10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원·달러 환율 1천291원 기준으로 키코에 가입한 487개 수출기업의 손실은 3조1천874억원(실현손실 1조4천715억원, 평가손실 1조7천1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447개 중소기업의 손실이 2조3천85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40개 대기업은 8천16억원이었다. 이는 지난 8월말 1조6천943억원에 비해 88.1% 급증한 것이다.
8월말 환율 1천90원을 기준으로 키코 손실규모는 517개 업체에 1조6천9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기업 피해규모는 46개 업체에 4천97억원이었고 중소기업은 471개 업체에 1조2천846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손실금액은 75.8%로 대기업(24.2%) 보다 3배 이상 달했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손실규모는 원·달러 환율이 8월말 1천90원에서 10월 1천291원으로 10원 오를 때마다 손실이 750억원씩 늘어난 격. 향후 환율이 1천400원대를 유지한다면 손실은 4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키코 피해사례를 신고한 170여개 기업의 총 피해액은 원·달러 환율 1천300원을 기준으로 약 1조8천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앞으로 은행에 갚아야할 돈만 1조1천~1조2천억원 정도로 집계됐다.
중앙회가 지난 6월 환율 1천원을 기준으로 132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인 3천288억원 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환율이 약정 범위에서 움직일 때는 업체에 유리하다.
그러나 환율이 일정 범위 이상으로 오르면 계약보다 2∼3배의 달러를 시장환율 보다 낮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손해를 보며 환율이 오를수록 손실이 커지는 계약구조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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