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산업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상향조정, 고용증대세액공제 도입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발표했다.
이날 건의서에서 중소기업계는 월 15만~60만원 수준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월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채용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 1인당 연 100만원 이상 세액공제를 해주는 중소기업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경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액 지원하며 근로자수 증가라는 지원요건을 폐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고령자 최저임금 조정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기간 조정 등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비정규직법의 사용제한기간(2년) 폐지, 대학진학·자격증 시험시 중소기업 근무가점제 도입, 월평균 170만원 이하 근로자의 복지 확대 등을 촉구하며 올해에도 1사 1인 고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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