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는 원고가 어떤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지를 간단·명료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소의 핵심을 이루는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청구취지는 판결의 주문에 직접 표현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까지를 고려해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한다. 가령 청구취지에 소송물인 부동산의 표시가 잘못 기재됐더라도 판결은 청구취지에 적힌대로 판결 선고가 된다.
소송의 목적물을 여러개 표시할 필요로 청구취지의 기재가 복잡하게 될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거나 도면 등을 첨부해야 하고 만일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청구를 구하는 소송이라면 심지어 방위, 거리, 척도까지도 표시해 작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후일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해지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제소시 정확한 소송물의 특정이 어려울 때는 우선 대강의 표시를 한 다음 변론준비절차나 변론기일 과정에서 이들을 정정하는 방법으로 특정하면 될 것이다.
청구취지에는 소송의 유형에 따라 본안에 관한 것, 소송비용에 관한 것, 가집행선고에 관한 것 등 3가지를 차례대로 적는 것이 보통이다.
우선 본안에 관한 것 중 소의 유형에 따른 이행의 청구에 대해 보자. 가령 상인 ‘갑’이 영업과 관련해 상인‘을’에게 2003. 2. 10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이자에 대해는 특별한 약정 없이 금 30,000,000원을 2002. 11. 5 빌려 주었데, 을이 위 변제기가 지난 2003. 3. 17현재 까지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이때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위 대여금원의 반환을 받고자 한다면 그 소장의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02. 11. 6부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적는다.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자. 우선 갑과 을이 상인이므로 상법이 적용되며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그 법정이율이 연6푼이 되며 둘째, 상인 간에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것이므로 이자의 약정이 없었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금원을 대여해준 2002. 11. 6부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연6푼의 이자를 부대적으로 청구한 것이며 셋째, 이자의 청구 기간을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된 날까지로 하는 것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 연2할5푼의 손해배상액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 할 수는 있다.
다만, 이자를 부대적으로 청구하는 데는 주의할 점이 있다. 즉 이자를 약정했으나 그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든가 또는 민사관계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그 이자의 산정 기준은 이율이 연5푼이 되며, 상사관계인 경우에는 연6푼이 된다.
또 원·피고가 모두 상인인 관계에서 영업과 관련해 금전소비대차를 한 것이라면 비록 이자에 대해 약정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해 상사 법정이율인 연6푼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민사관계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이자의 약정이 없는 한 무이자가 원칙인 것에 대한 특칙이다.

곽 순 만 (금강(주) 법무실장·한국중재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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