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 개별공장 건축 허용면적이 276만6천㎡(83만7천평)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따라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수도권 개별입지 공장의 총허용량을 지난해와 같은 276만6천㎡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도별 배정 면적은 경기 267만6천㎡(81만평), 서울 1만㎡(3천평), 인천 8만㎡(2만4천평)이다.
공장총량제란 공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허가 면적을 매년 총량으로 제한하는 제도.
올해 허용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372만4천㎡의 74%로,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수도권 집중억제 기조를 유지하고 개별입지내 공장 수요를 공단이나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로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수도권 공장 가운데 개별입지내 공장의 비중은 2000년 20.1%, 2001년 12.1%, 지난해 8.5% 등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장총량은 제조시설과 사무실, 창고 등의 각층 바닥 합산 면적이 200㎡ 이상인 공장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때 적용되며 총량이 소진되면 시·도지사는 모든 제조업공장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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