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이상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공동브랜드 제품에 대해 3년간 수의계약을 허용해주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구매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지난 2006년말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된 이후 소비자 인지도 부족, 판매능력 취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경제위기 극복종합상황실 최고위·중진회의에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 5개 이상 업체가 품질이 우수한 공동브랜드를 개발, 조달청에 신청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우수 공동브랜드’를 선정한다. 우수 공동브랜드로 지정되면 3년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업 등에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장은 공동브랜드 육성계획, 품질·규격관리 계획 등 제안내용을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한다.
또한 이렇게 선정된 우수 공동브랜드는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의 적격성 평가를 면제하고 등록하게 해 공공기관에서 이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와 함께 조달청의 우수조달제품 전시회, 중소기업청의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KOTRA 주관 해외 및 국내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조달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GSA EXPO 등 해외조달전시회 참가도 지원한다.
이 같은 공동브랜드 구매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국가기관은 2억원 미만의 물품·용역구매, 지자체는 3억1천만원, 공기업은 6억9천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 그만큼 중소기업 판로확대가 이뤄진다.
한나라당은 우수 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 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올 6월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달청은 우수 공동브랜드 선정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구매지원제도 도입은 중소기업계가 작년 11월 공공구매제도 전면 개편에 이어 후속작업으로 이뤄낸 것.
특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공공구매제도 개선을 국회, 청와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제도개편을 이끌어 냈고 이번에는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에 새로운 제도 도입을 건의하고 협의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5일 중앙회 내 ‘공동브랜드 도입 TF팀’을 별도로 구성했다. 김 회장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연구하고 정부와 도입방안을 협의해 이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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