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금액이 현행 1천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저가심의제를 도입,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등을 고쳐 하반기 저가심의제를 도입한뒤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공사금액을 현행 1천억원에서 500억원, 100억원 등으로 내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은 대략 내년 상반기 500억원, 하반기 100억원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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