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최근 중소기업 5개 이상이 개발한 우수공동브랜드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해주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구매지원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이명규 의원은 작년 12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촉진에 관한 법률안’내놓았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제도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이행력을 강화하며 효율적인 판로확대 지원에 초점을 뒀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구매제도 이행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구매 지원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한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아 공공기관이 구매하기에 부담이 되는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준을 위반한 경우 발급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거나 직접생산의 효력을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지원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및 제도상 미비점 보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수출유망 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관련 법개정 발의 잇달아…공동브랜드 구매지원제 도입
김태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지정하는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국가표준제품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특정규격 제품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량구매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구 의원이 올 1월 발의한 법률안은 공공구매 지원관을 두고 중기청장이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 개선권고에 대한 불이행 사유를 통보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재권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재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기관에 대해 담당자의 징계를 요청하거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5개 이상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공동브랜드 제품에 대해 3년간 수의계약을 허용해주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구매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인지도 부족, 판매능력 취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촉진하기 위한 것. 한나라당은 올 6월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조달청은 우수 공동브랜드 선정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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