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란 어떤 제도를 말합니까?
고용허가제란 기업이 필요한 해외인력을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도입하고 1년 이내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은 올라가고 노동 3권을 보장받아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중소기업이 필요인력을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이 필요인력을 마음껏 사용하려면 매년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제한하는 형태의 ‘쿼터제’를 사실상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현재 실시되는 외국인연수취업제와 마찬가지로 쿼터제일 뿐입니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도입 전문기관(산업인력공단)을 활용한다는 점, 체류기간을 제한(3년)한다는 점 등 현 제도와 내용상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중소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경우 현재 연수취업제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하는 인건비 외에 추가로 월37만2천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기업에서 상여금, 퇴직금, 국민연금, 연월차수당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돼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고용허가제를 하나요?
현재 세계적으로 고용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대만, 싱가포르 등 극히 일부 국가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외국인의 장기체류, 환국 거부, 내국인의 실업문제로 심각한 사회병폐 현상을 안고 있습니다. 독일은 ‘외국인귀국촉진법’까지 제정하고귀국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거의 1천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만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외국인과 내국인의 동등대우보다는 철저히 차별하는 관리형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동거 및 임신 금지, 최저임금 미적용, 이탈방지를 위한 임금의 20∼30% 강제저축, 고용분담금 부과, 단체행동권 제한 등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철저히 차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88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시행하지 않고 현재 우리와 같은 연수 1년, 취업 2년의 기능실습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의 보호와 산업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한정적이고 제한적으로 외국인력을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외국인연수생제도가 노동착취라는 말이 있는데?
노동착취라는 말은 노동자가 자신이 생산해낸 부가가치금액 만큼 임금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노동연구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국내근로자의 76%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치는 아마도 언어, 문화 등이 달라 생산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소기업인들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있을까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국내근로자의 약 8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성은 76%인데 임금은 84%라면 과연 노동착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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