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은 지난해보다 5.38% 증가, 9.36%를 기록했고 생산현장 부족인원은 15만6,755명에 이르렀다.
노동부 등의 발표로는 최근 실업률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7월 청년층 실업률은 약 6.3%나 되고 청년실업자가 30만명에 가깝지만 정작 이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서울 금천구에서 인쇄업을 하는 A사 대표는 ‘인쇄는 바로 문화산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생산 현장에 젊은이가 없다
“인쇄업에 뛰어드는 젊은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기존의 30∼40대 인력들이 산업현장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파격적 조건을 내세워 이들을 빼내가기 일쑵니다.”(A사 대표)
그는 “인쇄업은 어느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함부로 쓸 수도 없어 이를 감수하다 보니 최근 1년새 인건비가 무려 50∼100%가 올랐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인쇄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제조업종에서 벌어지고 있다. 젊은 청년들이 생산직보다는 서비스업종을,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인력이 없으니 인건비는 오르고 반면 업체간 물품수주 경쟁은 치열해져 마진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제조업자들은 ‘고생은 우리 代까지만’이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접을 기회’를 찾는다고들 말한다. 제조업 공동화가 불보듯 훤하게 보인다.
■무엇이 문제인가 = 중소기업 인력난의 가장 큰 원인은 임금, 복지수준 등 보상체계가 낮고 작업환경이 열악해 채용여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노동부의 ‘2001 기업체 노동비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임금수준에 있어 중소기업은 1백52만9871원, 대기업은 2백14만6623원으로 월 60만원 이상 격차가 있다. 복리후생비는 차이가 더 크다. 중소기업이 43만6,200원인데 반해 대기업은 이의 3배에 가까운 111만9,300원이다.
국민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도 문제다. 규모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대기업은 일류, 중소기업은 이류’라는 왜곡된 인식이 뿌리박혀 있어 우수한 중소기업도 인력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도 문제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 보다는 재정지출 확대, 공공근로사업 시행 등 대중요법에 치우쳐 왔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 이우일 박사는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우수 기술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 없는 것이 이같은 기능인력 부족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근시안 정책 근본 해결 안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중소업계는 최근 ‘60대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인력문제가 범국가적이고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 유효한 가칭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별조치법의 골자는 국무총리 산하에 교육인적자원부, 산자부, 기획예산처, 노동부, 중기청 등 정부부처와 업계 및 학계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촉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 위원회에서 중장기 인력수요를 감안, 中企 인력 중장기 기본계획을 심의해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특히, 이 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재원조성과 재정·금융·세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

각종 인센티브 검토 돼야
중소업계는 또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근로자 복지정책 대상을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 안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별로 탁아소 설치, 주택단지 조성 등 공유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밀집공단지역내에는 가칭‘중소기업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해 탁아소, 유치원, 도서관, 영화관, 근로자숙소, 스포츠센터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인센티브 제도로는 중소기업 고용세액공제제도,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신설과 산업재해 예방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한편 중소업계는 내년 산업기능요원이 9,000명 가량 줄어들고 올해 신고받은 25만6,0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내년 3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등 중소기업계가 내년에 최악의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인력대란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연수생 운영규모를 현행 체류기간 3년간 7만7천명에서 최소 20만명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단기해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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