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올해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총 50조원의 은행권 자금지원과 보증규모를 작년 13조5천억원에서 올해 25조2천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지원책을 발표했다.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도 중소기업 현장에선 돈가뭄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원성이 사그라지지 않자 지난 2월12일 또다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사항들을 대폭 수용한 신용보증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단서를 단 신용보증 확대 방안에서 정부는 우선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보증은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연장하고 신규보증에 대해서도 보증심사기준이나 보증한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중소기업과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95%에서 100%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경기악화에 따라 매출이 줄고 신용도가 하락한 중소기업 23만7천여개사가 만기연장 혜택을 받게 되고 신규보증 지원이 당초 8조6천억원에서 18조원으로 확대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신규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어 신용보증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대책도 마련했다. 한계기업에까지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증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휴업이나 파산, 폐업한 중소기업은 대출보증의 만기연장이나 신규보증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보증·보험료나 대출금을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보증확대를 위해 보증기관 임직원의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 개인적 비리가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같은 신용보증 확대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금융애로신고센터(02-2124-3171/7)를 설치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대출거부 등 금융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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