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 근무하던 연구원이 퇴직후 재직시 직무와 관련해 수행하던 연구결과를 가지고 특허를 출원,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 특허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까?

특허법에 의하면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를 “직무발명”이라 함)에 대해 종업원이 특허를 받았을 경우 사용자는 그 특허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귀사의 종업원이 한 발명은 상기 직무발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는 종업원의 특허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귀사가 가지는 이 통상실시권은 특허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므로 특허권자인 종업원의 허락이 불필요하며 귀사는 실시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그 실시기간도 특허권의 소멸시까지로 실시지역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종업원이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귀사의 통상실시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귀사는 종업원의 특허권을 대가를 주고 승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사 내부에 종업원 근무규정이나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서에 종업원의 직무발명은 회사로 귀속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종업원에 대해 그 규정에 따라서 특허권을 귀사에 양도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업원은 귀사에 대해 특허권 양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귀사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귀사가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종업원이 정당한 결정 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참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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