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 제도는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부품 및 제품을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해 사업화에 성공하면 수요처에서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남을 정도로 구매를 보장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국방부와 공동으로 국방관련 부품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한 후 국방조달시장에서 전량구매를 보장하는 범정부 차원의 구매조건부 국방기술개발사업을 시범 추진한 결과 그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이를 전력, 통신분야 및 수출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이 국방부가 요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현재의 Top-down 방식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국방부에 제시해 개발대상제품으로 검토·채택되도록 하는 Bottom-up방식에 의한 개발도 같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정부부처를 비롯한 전력, 통신분야 등 정부투자기관에도 ‘구매조건부 연구개발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장했다. 문의: 중기청 기술정책과(042-48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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